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2명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 6997만3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의사ㆍ약사ㆍ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ㆍ법의학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 치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구제 심사대상 3명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규명 조사ㆍ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중 2명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2명은 각각 지난 1월 21일과 26일에 접수됐다. 먼저 1월 21일 접수된 내용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ine)’을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TEN)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이를 피해구제 사례로 인정했다. 또 1월26일에 접수된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DRESS syndrome)으로 인한 사망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제약사의 재원 마련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행복을 위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계획대로 올해에는 사망보상금을, 내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그리고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하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