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안으로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 발령 제도’를 개편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규정한 5대 금융악이란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폐해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경보 제도는 대국민 경보 발령 대상을 구체화하고 경보를 등급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5월까지 전면 개편된다.
서 부원장은 “금융소비자경보 등급은 금융민원 발생빈도와 소비자 피해 우려 여부에 따라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해 3단계로 등급화한다”며 “현재 금융소비자경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발령됐다면, 제도 개편 후에는 내용에 따라 대학생, 노인층 등 소비자 경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해 ARS 전반부에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상담원 또는 대응반을 바로 연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를 신설해 웹사이트에 산재된 메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 부원장은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1332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5대 금융악에 대한 신고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1332내 5대 금융악 메뉴는 오는 4월말 오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5대 금융악 각 분야별 세부대책은 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