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3일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네이버는 '2015년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2015 NAVER Privacy Initiative)'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연간 계획과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자기정보 보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활동이 계기가 돼 타 기업들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4월),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6월 착수),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7월)을 시행하기로 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PbD와 PaaS 원칙을 적용해 프라이버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PbD(Privacy by Design)는 서비스 전체 단계에서 고려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뜻하며, PaaS(Privacy as a Service)는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의미한다.
네이버는 ▲네이버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3월) ▲소셜미디어 프라이버시 캠페인(3월)을 이미 완료한데 이어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