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등학교에서 '교복대란'이 재발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운영 요령을 개정,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납품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품질심사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보상과 소비자 불만사항의 처리 방안을 품질 심사에서 1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계약서에 업체의 배상 및 교환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교복업체는 바느질 등의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제대로 교환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또 교육부는 품질심사 기준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마크 등 품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평가·검사·인증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했다.
학교가 교복에 제조 연월을 표시했는지 의무적으로 검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일부 업체들이 교복에 제조시기를 표시하지 않고 3∼4년 전 제작한 제품을 신제품처럼 파는 행위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교복업체가 제때 학교에 교복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계약서에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피해배상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신학기가 시작됐음에도 교복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도별 입찰 권역 제한도 필요에 따라 해제되고, 교복 업체 선정은 전년도 8월까지 선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