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모든 인터넷언론은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언론사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 주로 연결되는 인터넷언론사 기사가 실린 페이지에는 음란물에 가까운 성형·속옷·발기부전치료제 등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실렸다.
앞서 정부가 인터넷신문 3764곳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광고 유통 현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2011년 62곳에서 2013년 210개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