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음란·선정성’ 광고·기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4-30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부터 모든 인터넷언론은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언론사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 주로 연결되는 인터넷언론사 기사가 실린 페이지에는 음란물에 가까운 성형·속옷·발기부전치료제 등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실렸다.

앞서 정부가 인터넷신문 3764곳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광고 유통 현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2011년 62곳에서 2013년 210개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70,000
    • -0.18%
    • 이더리움
    • 4,238,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1.93%
    • 리플
    • 767
    • +0.66%
    • 솔라나
    • 276,400
    • -0.36%
    • 에이다
    • 614
    • -1.6%
    • 이오스
    • 654
    • +0.77%
    • 트론
    • 224
    • -0.44%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400
    • +0.14%
    • 체인링크
    • 18,790
    • +2.23%
    • 샌드박스
    • 367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