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두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최우선 처리를 주문해 온 대표적 일자리 창출 법안이다. 직ㆍ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수십만 개에 달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또 다시 발이 묶였다.
관광진흥법은 2012년 10월에 발의된 법안으로,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7년까지 적게는 1만7000개의 일자리와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광진흥법을 최종 논의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을 1순위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 소위가 취소됐다”면서 “4월 국회 처리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된다. 야당이 ‘의료 민영화’ 우려를 쏟아내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오전 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견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