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표준세율이하 부과에 따른 ‘교부금 삭감’ 패널티를 주면서 사실상 주민세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주민세 인상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4일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교부금 산정과정에서 최근 5년간(11년~15년) 지자체에 주민세 표준세율이하 부과로 적용한 패널티 금액은 무려 8635억원에 달했다. 2011년 969억이던 교부금 삭감분은 2012년 1751억, 올해는 2388억원으로 4년 새 146%나 늘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실국장급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교부세 패널티 강화 △주민세 탄력세율 반영률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전남, 경북, 경남 등 시.군에서는 8월 주민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세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돌입했다. 인천시의 경우 45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120% 인상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내면에는 행자부가 지난해 말 주민세 인상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해 국비 삭감을 빌미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확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기준(14년 결산 미확정)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총947억원. 이를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세수는 약 2044억원으로, 1096억원이 증가하는데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한해 1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 매년 1700~2400억원의 패널티를 가한 셈이다.
현재 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차액을 산정, 이를 기준으로 수입자체노력 항목을 기초로 지자체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자체노력 항목 중 탄력세율 적용기준에는 지방세 가운데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만이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2011~2015년 동안 표준세율보다 인상을 통해 인센티브가 부여된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3곳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41개 지자체는 모두 표준세율 인하 부과로 패널티가 적용됐다.
결국 지자체의 세입확충 노력에 있어 탄력세율 적용기준은 지역별 변별성과 세수확충 유도에 있어 아무런 판단기준이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교부금 산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이후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