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금 27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2007∼2010년 4년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265억9800만원과 부가가치세 7억3400만원 등 모두 273억3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지엠은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낮게 계상하지는 않았다으나 세무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달라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며 추징금 납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전가격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판매법인이나 남미에 있는 특수관계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국세청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은 국세청에서 법인세 과소신고로 2013년 추징금 700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최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르노삼성은 세무조사 이후 1000억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지만 과세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을 700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이 금액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하이테크 투자나 로열티 지급 부분에서 국세청과 시각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과 르노 본사 간의 로열티 금액에 관한 이견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세무당국이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