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양측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과거 기업별 노조가 원형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논리 구성을 하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악용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발레오전장 노조, “원래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가 된 것… 회귀 안된다는 건 모순” = 발레오전장 노조 측 대리인 이욱래 변호사는 “산별노조의 지회도 내부 규약과 의결·집행기관이 존재한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그와 같은 독립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원래 기업별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해 산별노조의 지회가 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만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산별노조의 조직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떠한 가치가 우선하는지의 문제이고, 당연히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가 우선해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입장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견해다.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고, 단체교섭 능력과 관계없이 ‘노조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정도로’ 조직화돼 있다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산별노조의 지회가 실질적으로는 기업별 노조와 다를 바 없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변경 허용하면 산별노조 와해 우려” = 금속노조 측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의 규약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조가 아니라는 논리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는 노조인데, 산별노조의 지회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예외적으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독립된 단체 활동,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산별노조의 지회도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산별노조를 와해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