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관련 민원이 급증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 피해구제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468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중 금전적 피해구제 민원은 83건으로 전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의 1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2085건까지 급증했고, 같은 기간 금전적 피해 민원은 323건까지 치솟은 바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크게 스미싱, 큐싱 등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유출과 안심전환대출.메르스 등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신속히 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을 통해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사후구제에 애로가 있고, 소비자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피해보상이 곤란하다”며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