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세 정년 의무화 앞두고 근로자의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55세부터 적용하고 평균 16.5%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랩’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ㆍ복수 응답)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돼서’(37.6%),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이 우려돼서’(35.0%)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44.5%(복수 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임금 줄어들기 때문’(38.6%)과 ‘정년연장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35.7%)’라는 응답이 많았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은 ‘평균 16.5% 감액’ 이었다. ‘10~20%미만 감액’이 대다수(39%)를 차지했으며 ‘20~30% 미만’(26.1%), ‘30~40% 미만’(16.4%) 등의 순이었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한 적정 임금 조정 연령의 경우 ‘55세’가 4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59세(23%), 58세(15%), 57세(11.3%), 56세(7.7%) 등의 순이었다.
또 근로자 10명 중 7명(72.5%)는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4.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부 지원 확대’(63.7%ㆍ복수 응답)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그밖에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40.5%) 등이 꼽혔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55.7%)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필요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제도는 ‘재정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피크제 적합 모델 개발 및 제공’(23.1%), ‘도입사례 등 정보제공’(12.5%) 등의 순이었다.
조준모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으로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