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인용인공호흡기’ 올바른 사용 및 주의사항 안내

입력 2015-07-17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정서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경보음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숙지 필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 제7호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용인공호흡기란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기를 환자의 폐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장치로 사용 전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개인용인공호흡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의료기기인 만큼, 가정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과 경보음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 제7호의 주요 내용은 개인용인공호흡기 안전사용을 위한 사용 전과 사용 중의 각 점검사항·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대처방법 등이다.

사용 전에는 환자에게 기기를 연결하기 전에 들숨과 날숨의 호흡 설정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적절한 통풍 및 온·습도 유지가 되는 환경인지, 경보음이 명확하게 들리도록 경보음 볼륨이 조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사용 중에는 1회 호흡량·호흡 횟수·경보 기능 작동 여부·가습 온도가 환자의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공호흡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를 정기적으로 교환·세척해야 한다.

경보음이 울리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호흡기 튜브가 꼬이거나 꺾인 경우 △호흡기 튜브의 연결 부위가 밀착되지 않거나 느슨해진 경우 △배터리가 방전돼 외부전원과 연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튜브 내에 고인 물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인공호흡기의 사용 중 기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경보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보음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51,000
    • -1.07%
    • 이더리움
    • 4,630,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2.23%
    • 리플
    • 1,927
    • -6.14%
    • 솔라나
    • 346,800
    • -3.07%
    • 에이다
    • 1,384
    • -7.73%
    • 이오스
    • 1,138
    • -0.78%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13
    • -17.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4.06%
    • 체인링크
    • 24,320
    • -2.88%
    • 샌드박스
    • 1,132
    • +6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