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익공유형 대출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업력 7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이익 발생시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이며, 금리조건은 3분기 기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22%~3.22%의 고정금리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다.
중소기업 이자부담을 고려해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40%를 넘지 않는다. 특히, 대출 초기 높은 영업이익 발생 시 과도한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올해 이후 추가이자는 대출 1년차 원금의 10%, 대출 2년차 원금의 20%를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중진공은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난해까지 1953개 업체를 대상으로 4097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지원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