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다.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97년 7월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신설된 제도다.
이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공공사는 물론이고 해외공사나 아파트 등 민간 발주공사 수주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공사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민간발주의 경우 시평순위 10위권 내의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경우 10위권내의 건설사끼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순위는 대형건설사들의 자존심 지표로도 활용돼 산출내역에 따른 순위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건설사간 힘겨루기도 종종 일어난다.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수주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꼼수가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보다는 경영상태나 실질 지본금이 너무 높게 반영돼 실제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엄연히 다른 분야인 건축과 토목을 묶어서 평가하고 기술자들의 능력보다는 단순히 보유 기술자수를 점수에 산정하는 것, 시평액의 적용기준 역시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통계를 근거로 내년 7월까지 사용하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3년 평균 수치를 사용하는 등 보완점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