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0.8%는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이미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도 3.4%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40.6%는 여전히 특허분쟁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예방활동으로는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센스(사용권) 취득'(16.0%)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23.7%)이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등이 꼽혔다. 또한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 부담'(47.0%),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 어려움'(22.8%) 등이 거론됐다.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동 특허분쟁 대응이 가능한 '특허풀제'에 대해선 중소기업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풀제란 특허보유자들이 특허를 공동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으로, 해당 집합체로 포함된 회사는 특허 사용권리를 상호 공유하게 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