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564억…전기 대비 23% 감소

입력 2015-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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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 대응…6개 신규대책 조치 계획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중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도 하반기 대비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중 금융사기 피해는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459억원(22.6%) 줄었다. 이중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로 인한 총 피해액은 992억원으로 전기(1066억원)에 비해 74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피해액 역시 크게 감소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원으로 전기(842억원)에 비해 198억원 줄었다. 이는 1인당 총피해액은 소폭 증가(66만원)한데 비해 1인당 환급액이 대폭 증가(150만원)한 영향이다. 금융사기 피해액수가 커졌지만, 그만큼 환급받는 액수 또한 늘었다는 의미다.

금융사기의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감소했다. 금감원에 보고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대포통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해 반기중 개설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66.6%(월 3113건)에서 올해 상반기 37.0%(월 1161건)로 줄었다.

피해예방액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권이 의심계좌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1만3510건(681억원)의 금융사기를 예방했으며, 피해자의 피해금 인출이나 송금을 사전에 차단한 건수도 243건(66억원)에 달한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6개 신규대책을 내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2일부터 CD/ATM을 통한 이체거래를 30분간 제한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분기 중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고,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4분기 중에는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하고, CD/ATM으로 고액을 인출할 경우 선글라스나 마스크, 모자 착용 등으로 안면식별이 불가능하면 자동 확인을 통해 거래를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이 새로운 수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6개 신규대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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