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양진수 당직 판사는 29일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B(여·구속)씨에게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광주광역시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