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도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 시 안전기준도 업계 현실에 맞춰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 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해 금속재료가 아닌 탄소섬유 등 복합재료를 이용한 수소 저장용기 제작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수소 저장용기 제작 비용을 12억 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수소 저장용량도 450bar에서 2배인 900bar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는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던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리프트설치 대상차량은1톤 이상에서 1.2톤 차량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적재함 높이도 용기높이의 2/3→3/5로 완화된다.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이번 안전기준 기정으로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