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댄스가수 그룹명인 '소녀시대'는 독점적 이용권이 보장되는 상표이므로 무단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소녀시대' 상표를 나중에 등록한 김모 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룹명 '소녀시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전체적인 기획과 관리에 따라 음반 식별표지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공연과 방송, 광고 등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용됐다"며 "음반 판매량과 수록된 곡의 방송횟수, 인기순위, 기사보도, 수상경력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된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등록한 '소녀시대'가 면제 코트 등의 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에 한정해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그룹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소비자를 속일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7월 소녀시대 음원을 출시하면서 그룹명도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김씨가 같은 명칭을 의류와 놀이용구, 식음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고, SM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나중에 등록된 김씨의 상표를 무효로 결정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소녀시대가 나온 지 열흘만에 상표등록을 했고, 가수 소녀시대와는 다른 분야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수 소녀시대가 상표 등록결정일까지 활동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높은 인지도를 쌓았다"며 이 결론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