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 일부 인정…벌금 200만원

입력 2015-10-22 11:02 수정 2015-10-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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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맞고소를 벌였고,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새로운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다 또 다시 전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박효신 측은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았다며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박효신은 항소 여부에 대해 회사와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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