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 일부 인정…벌금 200만원

입력 2015-10-22 11:02 수정 2015-10-22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맞고소를 벌였고,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새로운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다 또 다시 전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박효신 측은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았다며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박효신은 항소 여부에 대해 회사와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 “성공적 완수 확신…”대통령까지 세일즈 나선 원전에 관련주 다시 꿈틀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89,000
    • +2.36%
    • 이더리움
    • 3,258,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462,000
    • +9.38%
    • 리플
    • 781
    • +0.51%
    • 솔라나
    • 185,400
    • +5.16%
    • 에이다
    • 465
    • +4.03%
    • 이오스
    • 666
    • +3.74%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5.07%
    • 체인링크
    • 14,920
    • +4.85%
    • 샌드박스
    • 352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