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중소기업청이 고발한 ‘위장 중소기업’ 중 1곳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중기청이 2013년부터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해왔던 이래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그간 수위가 약했던 위장 중소기업들의 법적처벌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검찰과 중기청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8월 위장 중소기업으로 고발된 IT업체 인지스마트솔루션을 1곳을 기소하고, 다른 2곳에 대해선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동통신부품 등을 개발ㆍ생산하는 인지스마트솔루션은 중견기업 유텍솔루션의 위장 중소기업으로, 지난 1월 중기청이 적발한 업체다. 당시 중기청은 적발한 26개 위장 중소기업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입찰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ㆍ거짓 발급받은 10개사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중기청이 2013년부터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해왔던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기청에 따르면 고발된 10곳의 위장 중소기업 가운데 9곳에 대한 수사가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수사에선 9곳이 불기소됐고, 이 중 중기청은 7곳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이번 기소 조치는 중기청이 항고한 위장 중소기업 사건 7건에 대한 결과로,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이 올라온 후 3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 중기청이 항고한 9곳 중 불과 1곳이지만, 처음으로 기소 조치된 것이어서 향후 ‘첫 법적처벌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3건, 무혐의 1건 등의 결과에 그쳐 강한 법적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나날이 위장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첫 기소가 이뤄졌고, 이 외 2곳에 대해 고등검찰청의 재수사 명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잘 대응하고, 불기소 의견 내용에 대한 것도 분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고발로 유죄가 밝혀져도 현행 법상으로는 법적처벌 수위가 낮아 한계점이 극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판로지원법 제35조에 따르면 위장 중소기업들의 유죄가 판명되면, 해당 기업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수백억원대 공공조달시장 납품실적과 비교해선 처벌 수위가 약한 셈이다.
또한 위장 중소기업과 연결된 모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률 구조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모기업과 위장 중소기업간 고의성 여부를 판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을 바꾸더라도 '과잉입법' 논란에 부딪힐 수 있어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기청이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들이 지난 2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총 1014억원이다. 지난해 위장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납품금액은 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