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법조계, 신동주 본 소송보다 가처분에 무게…이유는?

입력 2015-10-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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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과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회장(왼쪽), 조문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myfixer@)(이투데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과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회장(왼쪽), 조문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myfixer@)(이투데이)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법적 분쟁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12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이 사실상 법적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서 "주장하는 논점이 다양한 데 비해 양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계자료를 확보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중국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도 냈다. 신동주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12억여원을 청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직을 해임한 것이 부당함을 확인받는 절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본안소송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동주 부회장이 낸 소송은 해임무효 확인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이다. 해임의 부당성을 직접 다투지 않고 우회로로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데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보기 드문 경우이며, 해임무효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다른 한 편에서는 해임이 무효라는 점을 직접 다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사회가 다시 소집돼 해임을 재결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해임을 번복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과거의 해임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지분가치' 개념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정점의 광윤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광윤사는 다시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가지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27.8%)와 관계사 5곳(20.1%)이 광윤사 지분을 넘어서지만, 종업원지주회 등은 사실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지분을 제외하면 광윤사의 경제적 지분가치가 55%라는 주장이다.

A변호사는 " ‘사실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 주주가 아니다’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애매하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들린다"며 "신동주 부회장 측이 매우 무리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법 전문 변호사도 경제적 지분가치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다, 생소한 개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경영권분쟁이 일어난 경우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은 적지 않다”며 “회사는 장부를 일정한 요건하에 제공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감독권 행사상 필요한가 여부에 상관없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형사절차로 신동빈 회장 측을 압박할 가능이 높다. 결국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본안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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