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 추진한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자 두 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개소세를 축소했다가, 다시 인상해 오락가락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했지만 가격인하 효과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개소세 부과범위를 2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석과 귀금속, 모피의 경우는 개소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부과되던 개소세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이에 5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의 초과분의 20%인 60만원을 개소세로 지불해야 하지만 정부의 완화 방침 이후에는 개소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준 가격을 상향 조정한 이후 정부가 의도한 대로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의 판매가격이 개별 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소세 인하분만큼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업체들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며 “정책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다시 원래대로 개소세 기준가격을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정부가 품목별로 개소세 인하 결정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개소세 인하 방침을 결정할 때 개소세를 인하해달라는 업체의 건의에 의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개소세 인하 품목을 결정 할 때 인하를 건의한 품목 이외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반면, 해외에 본사를 둔 명품업체의 경우 가격 결정을 본사 방침대로 정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