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0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맞서 야당은 9일 고소득층·재벌을 겨냥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여기서 논의될 정부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원 투명성 강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종교인의 소득에도 과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종교 소득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하되,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탈세 수단으로 전락한 업무용 승용차(법인차) 비용처리 상한선 신설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 신탁형 계좌를 운용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유인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 부터 충당하고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됐던 세율을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 억제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을 겨냥해 최저한세율(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꼭 내야 할 최소한의 세금 부담률)을 17%에서 18%로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