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동 면세점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롯데그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의 면세점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면세점 독과점 해소 방안 등 국회에 올라 있는 7개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공청회를 주도하고,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를 대표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 당초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불참을 통보해왔다.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2건의 관세법 개정안은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특허를 불허토록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는 롯데와 신라가 해당된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를 부여할 때 면세점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할당하고, 대기업에는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0%를 상회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할 면세점 사업장 4곳 중에는 롯데면세점 소공점도 포함돼 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도 사업자 발표 당일 진행할 참여업체 프레젠테이션에서 롯데를 상대로 독과점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관련 다른 법안으로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0.05%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100배 인상해 최대 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게 된 것도 높은 매출액(올해 총 9조원 돌파 예상) 대비 낮은 특허수수료 때문이다. 이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어 사실상 수수료 인상폭 조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만 술·담배 등 일정 품목을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윤호중 의원, 관세법 개정안)과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법안(박혜자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관영 의원은 “면세점 사업 공정화는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국민경제를 위해 쓰여야 하는 민생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