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헤지펀드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공매도 영향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자금 주체의 공매도 공격이 개인 투자자에 끼칠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공매도 공시법’은 2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헤지펀드의 펀드수는 32개, 설정액은 2조7000억원이며, 이들의 50%가 공매도를 활용하는 롱쇼트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공매도를 활용하면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매도 주체와 주체별 매도량 등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는 금융당국의 내부정보로만 활용되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없어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일별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일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매도 공시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을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고,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 0.5%에 해당하면 금감원에 보고뿐 아니라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후 0.1% 이상 변동 시에도 잔고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매도 공시법은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재상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데다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워낙 많아 언제쯤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