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RBI) 총재가 국영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2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라잔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의회 회기에 파산 개혁법이 도입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약은 계약’이라는 순수한 자본주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은행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기업들에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계약 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라잔 총재는 “파산법이 없다면 기업들은 계약 이행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은행들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과 은행에 ‘윈-윈’전략이 될 수 없고 둘 다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파산법은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추구하는 핵심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모디 총리는 인도 시장에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인도에서 선진화된 파산 제도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CNBC는 전했다. 세계은행(WB)이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인도는 전체 조사국가 189개국 중 130위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WB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 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 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다. 인도는 이 평가 항목 중 파산(퇴출) 부분에서 189개국 중 136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55위를 차지했다. 인도는 분쟁을 해결하고 파산에 이르기까지 총 4.3년이 걸리며 채무자의 자산이 9%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계약 이행부분에서 약 14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