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다. 최근 변액보험은 저금리시대 투자수익률에 따라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적립보험료를 펀드로 만들어 채권‧주식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실적이 좋으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생기면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 자체가 줄어든다.
사망보험금은 매월 단위, 해약환급금은 매일 단위로 변동 된다. 때문에 소비자는 투자실적이 좋지 않아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변액보험의 종류, 운영원리, 보험료 보호 등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변액보험 종류는 종신, 유니버셜, 연금 등 3가지다. 변액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 기능에 투자 기능이 부가된 경우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주식비중을 최대 95%까지 허용한다. 변액연금은 연금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연금 개시 이후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다.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가입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변액보험료는 크게 사업비,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로 나뉜다. 이 중 저축보험료만 투자에 사용된다. 보통 납입보험료의 10%이상을 7년간 떼 간다고 보면 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30만원을 매달 납부했더라도 실제 펀드 투자금액은 26만~27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사업비에는 설계사수당‧펀드운용수수료‧계약관리비용 등이 포함되고 위험보험료는 사망이나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적립된다.
수익률이 낮다면 변액보험의 펀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액보험은 회사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년에 12회까지 펀드를 바꿀 수 있다. 펀드를 변경할 시 연 4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펀드변경을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올 6월부터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능해졌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보험 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무조건 보장해주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