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재창업시 음식점ㆍ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회전문 창업을 하고 있어 재도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이 112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폐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약 117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시점에 폐업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 폐업에 드는 직접비용은 138만원이며, 권리금 회수 시 평균 321만원의 손실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폐업 후 재창업시에도 다수 소상공인들이 음식점ㆍ소매 등 과밀분야에서 회전문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종전환 재창업 비율은 평균 43.2%에 불과하며, 주로 음식점업으로 가장 많은 재창업이 일어났다.
이에 보고서는 소상공인 재창업 정책 설계시 폐업ㆍ재도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519억5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폐업ㆍ재도전을 지원 중이지만, 전체 기금규모 2조1000억원의 2.5%에 불과하다. 소상공인들의 원할한 퇴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종업원수, 업종 등을 감안했을 시 주요 소상공인 업종간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과밀도를 고려한 재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보다는 수요율이 높은 제조업 재창업을 유도하고, 광주의 경우 운수업 또는 숙박ㆍ음식점업의 재창업을 유도하는 식이다.
또한, 유망업종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상회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보고서는 "유망업종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보조ㆍ융자 등을 통해 재무적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절차적․관계적 전환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시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