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폭스바겐 사태 막는다”…EU, 자체 자동차 규제권한 강화

입력 2016-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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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동차업계 불법행위에 대해 EU 차원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단속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자동차 업체의 환경·안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EU 당국이 문제 차량을 직접 점검하는 것은 물론, 리콜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한 강화 방안을 제의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자동차 규제 당국이 위반 업체에 대해 벌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EU 집행위가 직접 시정 명령·리콜·벌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그간 EU 집행위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검사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자동차 판매 승인이나 규정 위반 시 제재 권한은 각국 정부가 보유해왔다. 이 방안은 또 각국 정부에서 판매 승인된 차량이라도 EU나 다른 회원국이 규정 위반 여부를 다시 검사해 위반사항 발견 시 리콜이나 판매금지 등으로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EU 회원국 가운데 한 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EU 전체에 판매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해도 EU 집행위원회나 다른 회원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집행위의 방안은 특히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해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 유로(약 39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적인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국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차량 1대당 최대 벌금인 3만7500달러(약 45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 고용·성장 담당 부위원장은 “폭스바겐 조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자동차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이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얻으면 EU 집행위는 직접 역내 자동차업체에 대한 제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은 각국 규제 당국의 입지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회원국 승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계 역시 개별 국가 규제당국 뿐 아니라 EU 집행위의 제재 위협을 받게 돼 이 제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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