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해당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법안에선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에선 법적 공백·불명확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도입했다.
규제혁신 3종세트엔 그레이존의 경우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업실증특례의 경우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하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등의 특례 부여토록 했다.
또한 신기술기반산업에서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법안은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하여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ㆍ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세트를 통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해 신기술ㆍ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ㆍ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