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발생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6-04-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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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테러방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테러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테러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 등급에 따라 특별 위로금이 지원된다.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즉각 꾸려지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해 대테러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에는 3월 3일 공포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우선 테러 계획이나 실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테러로 사망ㆍ장애ㆍ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유족ㆍ장해ㆍ중상해 특별위로금이 지원된다.

대(對)테러 활동 관계기관간 역할과 임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조실, 국방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 19곳의 장으로 구성된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외교부 ㆍ국방부ㆍ국토부ㆍ안전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국내 일반테러에 대해선 지역 경찰관서의 장이 초동조치를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두기로 한 인권보호관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했다.

또 공공기관ㆍ공항ㆍ항만 등 국가중요시설과 항공기ㆍ철도ㆍ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테러대상시설’로 보고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해서도 대테러ㆍ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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