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나 육아ㆍ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등 아동과 접촉이 많은 집단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예고 하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나 교사는 1년에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결핵 검진 의무가 확대된 것은, 최근 산후조리원이나 보육ㆍ교육 시설에서 결핵 집단감염이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소장이 결핵환자와 결핵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ㆍ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 결과, 과거 발병ㆍ치료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