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불법게임기' 자원화…환경공단-게임위 업무협약

입력 2016-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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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기 해체 작업 모습. (사진=한국환경공단)
▲불법게임기 해체 작업 모습. (사진=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12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수거ㆍ폐기ㆍ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불법게임기가 집중 유통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환경공단과 게임위는 내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수거, 폐기 등을 통해 확보하는 자원화 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검찰, 경찰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검ㆍ경에서 단속, 압수하는 불법게임물을 수거, 폐기, 자원화하는 ‘압수물자원화사업’을 펼쳐왔으며, 이번 게임위의 사업 참여로 보다 많은 규모의 불법게임기를 자원화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행정권을 위탁받아 게임 제공업소에 출입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

불법게임기는 피씨방(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게임물이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물 등도 포함된다.

게임위에 따르면, 최근에는 첨단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불법 모바일게임과 태블릿PC, 이동형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게임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다이야기 형태의 기존 오락실 불법게임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만대의 불법게임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위가 지난해 수도권지역에 대해 검ㆍ경과 합동단속으로 총 77회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98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환경공단은 단속, 압수되는 불법게임기에 대해 게임기 내 메인보드, 액정 등 재활용이 가능한 주요 부품을 자원화해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일반에 매각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2007년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 약 199만대의 불법게임기를 인수하고, 이 중 약 189만대를 자원화해 약 1041억에 달하는 매각 수입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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