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인터넷전화(VoIP) 도입을 위한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자체부는 초고속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정보통신망의 IP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현재의 아날로그 환경의 행정전화망을 디지털환경으로 대체하기 위한 인터넷전화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인터넷전화시스템 도입 시 필요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해 현행 전국행정전화시스템이 AII-IP기반으로 전환될 경우 상호연동될 수 있도록 통신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통신기반과 장비, 트래픽, 보안에 대한 기준은 물론, 단말기 및 교환시스템에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IPv6)를 도입해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연동 및 융합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인터넷전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전국적인 상호연동 및 호환이 쉽지 않아 행정전화망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어렵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지침 마련이 시급했다.
김남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본부장은 “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전화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편의를 증진시키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U-gov의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