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부동산 인수를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기업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기업의 부동산 거래는 허위로 드러났고,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설 때까지 신한은행 여신 담당자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유 등으로 해당 금융센터에 개선사항 3건, 경영유의사항 5건의 기관제재를 내렸다. 담당 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A기업이 B기업의 스포츠센터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140억원을 취급하면서 경영실권자(3명)가 조달하기로 한 계약금 50억원에 대해 조달계획을 징구했다. 그러나 계약금 납입시 재산세 납부 또는 과세표준신고 실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금을 조달하기로 세 사람은 각각 자기자금으로 20억원, 20억원, 1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추적 결과 계약금 50억원은 B기업 자금으로 스포츠센터 매매 자체가 허위ㆍ위장 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여신거래특별약정에 따라 여신을 취급할 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요구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금을 조달키로 한 경영실권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스포츠센터 법인매각 시 15억원 이상을 일시상환하기로 했으나 해당 센터는 2014년 상반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A기업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했지만 2014년 법인세세무신고서상 2014년 중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금감원은 "질권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난 4월 검사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사실들을 파악하지 못 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여신취급 시 전결기준 준수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 C회사에 42억3400만원, D회사에 42억5300만원 등 총 84억8700만원의 여신을 취급한 바 있다. 해당 여신은 타 은행에서 128억원을 대출받은 뒤 추가 사업비를 대출받지 못 해 신한은행에서 리파이낸싱 된 것으로, 직무전결규정을 준수하는 등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전결권한이 낮은 심사역협의회의 의결로 여신이 취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C와 D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실제로는 E가 지배하는 회사다. 즉, C는 E의 자회사, D는 E의 손자회사이며 E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E 대표이사가 C와 D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C와 D와 E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율처리필요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