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상괭이를 포함해 총 5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선시대 최고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상광어'와 '해돈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작은 돌고래 상괭이는 얼굴 모양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겼다고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 남ㆍ서해가 최대 서식지로, 얼마 전에도 태안 해역에서 100마리 넘는 상괭이가 떼 지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괭이는 2000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개체 수는 2005년 3만6000마리에서 2011년 1만3000마리로 64% 급감했다.
해수부는 내달 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면 8월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