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경영 정보포털 사이트’ 등 50여개 사업이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내년에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한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은 50여개 사업에 대해 고용부는 관련 부처에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지원’, 교육부의 ‘사이버대학특성화지원사업’, 문체부의 ‘예술경영정보포털사이트’, 외교부의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나머지 40여개 사업들에 대해선 예산 투입 규모나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조정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신설ㆍ변경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는 등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그동안 25개 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제각기 기획ㆍ운영해오다 보니 사업 간에 유사ㆍ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고용부와의 일자리 사업 협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의 박사급 10명으로 구성된 ‘사전협의 지원단’을 꾸려 해당 일자리 사업이 사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투입예산 대비 고용인원,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첫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해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