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반대 측에선 고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애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1일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의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전속고발권을 발휘해 검찰이 조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은 의무고발요청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사안 경미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한정되는 데다 관련 기관이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5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소 신중히 접근 중이다.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제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무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요청하려고 한다”면서도 “전속고발권을 없앤다는 건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요청제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잦은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소를 남발한다면 기업의 경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에는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