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5년 마다 재검토)로 관리하는 채무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관리하는 수지준칙으로 나뉜다. 다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 페이고 제도를 강화해 재정이 필요한 법안을 만들 때는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부총리)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보고를 받는다.
장기재정전망을 통합해 5년 마다 하고 추계를 할 때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위원회가 수집·분석한 재정정보와 통계는 공개하고 열린재정(중앙),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공공기관 알리오 등 각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된 재정정보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페이고 제도 강화를 통해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