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감사 태만과 관련해 글로벌 회계법인 사상 최대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마이애미 주 연방법원에서 PwC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감사에서 부실을 감지하지 못해 결국 한 은행이 파산한 것과 관련해 55억 달러(약 6조7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은행이 자사 서비스와 관련해 막대한 돈을 배상해야 했으나 회계법인이 본격적인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기지 업체인 테일러, 빈&화이테이커(TBW)는 지난 2009년 모회사인 콜로니얼뱅크그룹과 함께 같이 망했다. 당시 콜로니얼뱅크는 망한 미국 역대 은행 중 6번째로 규모가 컸다.
PwC는 지난 2002~2008년 콜로니얼 감사법인으로 있으면서 ‘회계기준을 통과했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TBW 채권자들은 또 PwC가 ‘10억 달러 이상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콜로니얼 자산’이 있다는 허위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스티븐 토머스는 “지난달 은퇴한 PwC의 데니스 낼리 전 글로벌 회장은 ‘회계법인은 항상 사기를 적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이들은 법정에 서면 반대로 말한다. 이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PwC 변호인들은 “피고가 TBW를 직접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없으며 TBW 기록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TBW가 망하기 전까지 7년간 회계감사를 맡아왔던 딜로이트&투쉬도 잘못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딜로이트는 지난 2013년 TBW와 관련한 소송 3건을 합의로 종결시켰다.
콜로니얼은 지난 2009년 8월 파산했으며 뒤이어 TBW도 망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콜로니얼 파산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은 약 30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FDIC와 콜로니얼 채권자들이 콜로니얼 파산과 관련해 Pw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앨러배마 주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