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사의 면책만 강화하는 등,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험사 횡포와 보험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소연은 이번 상법 보험편의 개정은 1991년 개정 후 16년 만이지만 현실반영이 부족해 보험분쟁과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횡포에 소비자의 보호장치가 전혀 없고 보험의 원리나 근간을 정하기 보다는 보험업법이나 약관에 반영될 만한 수준의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어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사례가 많아지자 100년 만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보험금 지급 지연시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주었고 계약해지와 면책은 계약자의 범죄행위인 때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입증책임을 보험사로 전환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의 경우 보험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사에 강력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면책 조항만을 담아 약자인 선의의 계약자 마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되고 더욱 많은 보험분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사기에 의한 계약(제655조2)을 신설, 보험금 청구시에도 과거병력을 보험사에 모조리 알려야 하는 보험금청구시 ‘숨기는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삽입했고 보험사에 무효권을 부여(제672조의2)해 보험가입 후 다른 보험가입내용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언제든지(보험사고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험금지급도 현행 청구시 10일 이내에서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사고 조사에 소요되는 통산기간’을 삽입, 이기간 +10일로 지급기일의 장기화 시켰고 보험목적의 양도(제679조), 손해방지의무와 비용(제680조), 고의에 의한 질병의 악화 면책(제739조의3), 상해보험자의 면책(제737조의2)등 거의 모든 조항 개정안에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포함하고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의 요구만을 반영한 졸속 누더기 법률이 되지 않게 하고 법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