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신고한 하도급 업체 보복하면 과징금

입력 2007-08-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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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9월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단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지급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삭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해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악성 위법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하도급거래비중이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하도급비중이 20% 이상인 기타 대기업 ▲과거 3년간 3회 이상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행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이와 연관된 수급사업자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대 위법행위를 한 후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과징금의 20∼40%만 경감해주고, 원칙적으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악성 위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이번 고시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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