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한정후견 판결... 신동빈 회장 유리한 고지 선점

입력 2016-09-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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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 형제 법적다툼 불가피… ‘광윤사 지분거래’ 효력이 분수령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하는 것이다.

김 판사는 공익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한 데 대해 “자녀들 사이에서 신 총괄회장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 중 한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번원 판결은 결국 정신적 문제 탓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ㆍ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신 회장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아버지의 정신 건강은 온전하고, 나를 후계자로 정했다”며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한 신 전 부회장은 명분을 잃고, 향후 롯데그룹과의 소송을 통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최대주주 자리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안 상정을 주주총회에 지속적으로 상정해 표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원동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지위 덕분이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가 됐다. 이는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동의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만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의 후견 개시 사실을 참고해 일본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1년이 넘게 지속된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롯데그룹 측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며 추후 소송을 통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신 전 부화장 측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후견이 개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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