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논란을 일으킨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ㆍ교환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권고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모델이다. 이케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환불조치와 함께 판매를 전면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7일 4일 이케아코리아를 대상으로 유통 현황 자료 등을 받아 리콜 조치의 적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으며 이 중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전도시험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시험방법 등을 확인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현재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로, 이들은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수거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며 “서랍장을 벽에 고정해서 써야 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