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시장경보시스템 전면 개편안에 대해 9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KRX에 따르면 시장경보체제는 시장경보를 정도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조치도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했다.
현행 시장경보조치가 '투자주의사항', '이상급등종목'으로 돼 있어 투자자들이 조치명을 보고 불공정거래 가능성 정도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이에 불공정거래 진행 정도를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껴 투자판단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주의사항은 '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경고 다음 단계로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했다.
시장경보조치 기준도 강화돼 현행 시장경보조치 기준이 주로 단기간(3일, 5일)에 급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 누락되기도 했다. 이 역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종목'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경보 조치기준이 추가됐다.
시장경보조치간 연계성도 강화돼 현행 투자주의사항공표와 이상급등종목지정 기준이 각기 별개로 작동됨에 따라 시장경보조치간 상호 연계성이 미흡했다. 하지만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경우 한 차원 더 높은 '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장경보조치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치 1일전 예고한 후 지정될 수 있게 했다.
시장경보조치 단계별 제재 강화 방법으로는 위탁증거금 의무화 및 대용증권 사용 금지를 들었다.
현행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100%)은 증권회사 자율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화했으며,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조치 외에 대용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매매거래정지제도를 도입 현행 불공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합리적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해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RX 관계자는 "3단계 시장경보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거나 투기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한다"며 "시장경보조치 대상 종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