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이하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보건의료정보표준 전담기구인 사회보장정보원과 공동으로 열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란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때 적절히 공유하는 것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이에 필요한 공통서식ㆍ전자문서 생성, 교환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정보교류 표준(안)의 주요내용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학계ㆍ의료계ㆍ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료정보교류 표준화의 필요성과 도입요건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주제토론과 함께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의 국내 정착방안, 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하고,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계, 관련 IT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경희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보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고자 국가단위의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한국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계기로 미래보건의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병ㆍ의원간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을 했다.
이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왔고, 올해 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ㆍ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표준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표준을 올해 12월까지 제정, 의료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