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73조 원 중에 7조 원을 사업비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검토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해당 기간 내 계약고객 수는 446만여 명이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등의 예ㆍ적금과 달리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도록 구성된다.
이때 발생하는 사업비 등 수수료의 수준이 만기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비 내에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점포 임대료,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돼 있다. 소비자로서는 사업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9.25%가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의 수수료율은 13.61%로 업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어 푸르덴셜생명 12.85%, 알리안츠생명 12.62%, AIA생명 10.99%로 각각 평균치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사의 경우 삼성생명 9.62%, 한화생명 9.9%, 교보생명 10.5%로 각각 산출됐다.
김 의원은 “저축성 보험은 이자를 뺀 원금을 보장해주는 은행권 적금과 달라 유지기간을 못 채울 경우 원금도 못 찾는 상품”이라며 “금감원은 각 생보사 약관 및 광고에 수수료(사업비)율과 해지환급율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설명, 그리고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에 반영되는 항목, 사업비율은 각 사마다 다르다”라며 “다만, 저축성보험은 환급률, 이율에 대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부과히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하기 어려울수록 수수료가 많이 붙는데 저축성보험의 경우 다른 보장성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판매가 수월한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