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보험 계약은 46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48만 명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의료급여법’을 근거 규정을 삼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2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으로 구분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급여부분 보험료도 내는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이에 실손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신계약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에 상품에 가입한 후 같은 해 6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했다면, 2015년 1월 갱신할 경우 이 시점부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의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보험사별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약 및 보험금 심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할인제도를 다시 한 번 설명 및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