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상장법인 B사는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인터넷 블로그 및 주식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비상장법인 C사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장래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주당 1만 원에 20억 원 상당의 주식 모집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 비상장사의 사업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 사실상 수익 모델과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ㆍ적금 금리수준(지난달 말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 규모나 영위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수익 보장 약속, 일단 의심해야… 제도권 금융사 확인 습관 중요”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사기꾼들은 정부의 인ㆍ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뭔가 미심쩍고 꺼림칙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 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ㆍ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ㆍ채권 투자 전 5가지 확인 사항은 = 투자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해야 한다. 또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모 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 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 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에도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금감원은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